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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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강
- 2021년 2월 22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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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간
- 2021년 2월 22일(월)~2021년 11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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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대상
- 2022학년도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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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온라인 원서접수 및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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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수능전형: 2021학년도 수능성적표
특별전형: 유형별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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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 추후 공지 예정
- 환불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강료를 반환합니다. [환불/취소 약관보기]
- 학원법과 소비자보호규정에 의한 환불규정을 준수합니다.
선발기준
무시험 수능전형
접수 기간 | 2021년 1월 18일(월) ~ 등록 마감 시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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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선착순 등록 |
등록 마감일 | 선착순 등록 마감 시 까지 |
우선선발 | 2021학년도 수능 국수(가)영과(1)중 3개영역 등급합 5 이내[수학 필수] |
선착순 | 2021학년도 수능 국수(가)영과(1)중 3개영역 등급합 6 이내[수학 필수] |
성적순 | 2021학년도 수능 국수(가)영과(1)중 3개영역 등급합 7 이내[수학 필수] |
- 성적순 전형의 경우 내부심사 후 개별통보
무시험 특별전형
평가원우수* | 2021학년도 평가원 국수(가)영과(1) 중 3개 영역 등급합 5이내[수학(가)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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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녀** | 2021학년도 수능 국수영과(1) 중 3개 영역 등급합 9이내 2021학년도 평가원 국수영과(1) 중 3개 영역 등급합 7이내 |
교과우수 | 국수영과 평균 1.5이내 국수영과 평균 2.0이내 [국수영과(1) 중 3개 영역 등급합 수능 9이내 / 평가원 7이내] 자율고*** 별도 기준 적용 |
과학고·영재고 | 자체 기준 내신 산출 후 면접 심사 |
의학·SKY 1차 합격자 | 의치한수SKY 학생부 전형 1차 합격자 |
대학생 | 의치한수SKY 재학생 |
- *평가원 우수의 경우 모집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선발
- **의사자녀는 일반의,치과의, 약사,한의사, 수의사 자녀에 해당하며 모집 정원이 10% 범위 내에서 선발
- ***자율고는 특목고, 자사고, 자공고, 개방형 자율고를 지칭
유시험전형
접수 기간 | 2021년 1월 18일(월)~2021년 2월 15일(월) 오후 5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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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2021년 2월 17일(수) 오후 2시(홈페이지 공지) |
등록 마감일 | 2021년 2월 19일(금) 오후 5시까지 |
시험일시 | 2021년 2월 16일(화) 오후 2시 |
시험장소 | 강남하이퍼학원 본원 (강남하이퍼학원 본원, 강남하이퍼 의대관, 강남하이퍼 기숙의대관, 강남하이퍼 기숙 지원자 공히 동일 장소에서 실시) |
시험과목 | 국어(문학, 독서) 25문제(50분) 수학(수Ⅰ, 수Ⅱ) 20문제(60분) |
최저학력조건 | 없음 (단, 2021학년도 수능성적표, 평가원 성적표 제출시 가점) |
- 유시험 접수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입학장학금
구분 | 자격요건 | 장학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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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수능 | 국수영과(1) 등급합 5이내 | 수강료 100% |
국수과(1) 또는 국수영 등급합 4이내 | 수강료 50% | |
국수과(1) 또는 국수영 등급합 5이내 | 수강료 30% | |
학생부 교과 | 국수영과 교과평균 1.3이내 | 수강료 50% |
국수영과 교과평균 1.5이내 | 수강료 30% |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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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상담
- 전화상담 : 02-875-9001
- 방문상담 : 오전 10시~오후 8시(예약필수, 토,일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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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 온라인접수/방문접수
- email : hypermd@etoos.com
- FAX : 02-564-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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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자격심사 후 합격통보
- 자격심사
(서류제출 및 등록기준 부합 여부 확인 후 합격 통보 및 등록 안내(전화))
- 자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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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등록
- 수강료 완납 및 등록
(방문/온라인결제,개인별 가상계좌 입금) - 모집공고일로부터 선착순 마감
- 수강료 완납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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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나만의 시간표 수립
- 개강 전 학습성향 분석 및 나만의 시간표 만들기(일정 개별 통보)


강남하이퍼 킬러 M 시리즈
강남하이퍼 의대관에서만 만날 수 있는 최고난도 문항
강남하이퍼 국어 킬러9M |
의대관 전용 콘텐츠
콘텐츠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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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하이퍼 수학 킬러5M |
킬러5를 넘어서는, 고난도 킬러 문항 구성
콘텐츠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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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하이퍼 과탐 킬러3M |
개정교육과정 및 최근 출제 경향을 반영한 과탐 최고난도 킬러 문항
콘텐츠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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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하이퍼 수학 킬러 콘텐츠
개정수학 변화의 핵심을 꿰뚫어 킬러 문항 완벽대비!
강남하이퍼 수학 킬러5 |
100점 달성을 위한 킬러 문항 심화학습
콘텐츠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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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하이퍼 수학 준킬러10 |
수학 1등급 달성을 위한 4점 문항 집중공략
콘텐츠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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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하이퍼 수학 5027 |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통한 전략적 1등급 달성
콘텐츠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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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하이퍼 킬러 콘텐츠
개정교육과정 및 최근 출제 경향을 분석한 선별 제공
강남하이퍼 국어 킬러9 |
상위권을 결정짓는 독서, 정답률이 낮은 문학
콘텐츠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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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하이퍼 영어 킬러8 |
최근 3개년 정답률이 낮은 유형 선별 제공
콘텐츠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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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하이퍼 과학탐구 킬러7 |
개정교육과정 및 최근 출제 경향을 반영한 과탐 킬러 문항
콘텐츠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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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감각을 극대화를 위한‘수능FIT 모의고사’
전과목 실전모의고사
- 수능 시험지와 동일한 구성 (국어, 수학 선택과목 포함)
-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출제경향 즉각 반영
- 2022 수능 예시문항 출제경향 반영
국어 수능FIT 모의고사 | 공통 34문항 + 선택 11문항 (45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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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수능FIT 모의고사 | 공통 22문항 + 선택 8문항 (30문항) |
영어 수능FIT 모의고사 | 듣기 17문항 포함 (45문항) |


과학 수능FIT 모의고사 | 과학탐구Ⅰ, Ⅱ 전체 8과목 [2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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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콘텐츠 시행일정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콘텐츠 제공



COMING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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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ING SOON
COMING SOON
COMING SOON
COMING SOON





일과표
교시 | 시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교시 | 시간 | 토 |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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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원 | 7:50 | 등원 | 등원 | 08:50까지 | 등원 | |||||
조회 | 8:00~8:10 | 인원점검 | 조회 | 8:50~9:00 | 인원점검 | |||||
1교시 | 8:20~10:00 | 선택수업 | 1교시 | 9:10~10:00 | 국수영 주간테스트 |
자기주도학습 (선택) |
||||
2교시 | 10:10~11:00 | |||||||||
2교시 | 10:20~12:00 | |||||||||
3교시 | 11:10~12:00 | |||||||||
중식 | 12:00~13:10 | 중식 / 담임 중례 | 중식 | 12:00~13:10 | 중식 / 중간점검 | |||||
3교시 | 13:10~14:50 | 선택수업 자기주도학습 |
자습1 | 13:20~14:40 | 자기주도학습 | 자기주도학습 (선택) |
||||
자습2 | 15:00~16:20 | |||||||||
4교시 | 15:10~16:50 | |||||||||
종례 | 17:00~17:20 | 담임 종례 | 자습3 | 16:40~17:50 | ||||||
석식 | 17:20~18:30 | 석식 | 석식 | 17:50~19:00 | 석식 | |||||
자습 | 18:30~20:10 | 선택수업 자기주도학습 |
자습4 | 19:00~20:20 | 자기주도학습 (선택) | |||||
자습 | 20:20~22:00 | |||||||||
자습5 | 20:30~22:00 |
- 일과표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사시간에는 외출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급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일요일 자습은 선택이며, 사전에 신청한 학생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일정
구분 | 일정 | 기간 | 컨셉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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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 정규반 | Season1 | 2월 22일(월) ~ 5월 2일(일) | 10주 | 자기분석 | 나의 약점 분석과 대응 |
Season2 | 5월 3일(월) ~ 6월 27일(일) | 8주 | 우수문항 | 6평 대비 및 수능 예측 | |
Season3 | 6월 28일(월) ~ 9월 5일(일) | 10주 | 고난도 | 약점 보완 및 고난도 연습 | |
Season4 | 9월 6일(월) ~ 11월 16일(화) | 10.4주 | 파이널 | 실전모의고사 및 적중예상 | |
논술준비반 | 11월 19일(금) ~ 12월 3일(금) | 2주 | 대학별 고사 | 대학별 · 과목별 논술 |

자녀가 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재원생 출결카드를 통하여 학부모님께 등/하원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조퇴/외출했을 때도 전화 안내 및 문자 발송으로 자녀의 조퇴/외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각
- · 지각 시 벌점이 부과되고 누적 점수에 따른 징계를 받습니다.
(벌점 20점 이상: 1일 정학, 벌점 30점 이상: 3일 정학, 벌점 40점 이상: 징계위원회 회부) - · 지각이 예정된 경우, 학생 본인이나 학부모님께서 전략담임선생님 혹은 학생지도팀에 미리 고지하고 이후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 확인서 또는 진료 확인서)
- ·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지각의 경우, 학부모님 확인 전화 또는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 확인서 또는 진료 확인서)
· 결석
- · 무단결석 1회는 학부모님께 해당 사항 통보 및 경고장을 작성하며, 무단결석 2회시에는 징계위원회의에 회부됩니다.
- ·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학부모님 또는 학생이 학원에 전화하거나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 확인서 또는 진료 확인서 등)
· 조퇴
- ·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퇴할 수 없습니다.
- · 조퇴가 예정된 경우 전략담임선생님께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전략담임선생님 부재 시에는 학생지도 선생님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 정기 조퇴의 경우,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 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 무단조퇴를 할 경우, 1회는 벌점 부과 및 경고장 작성 (경고장 작성 사실을 학부모님께 통보), 2회 누적 시 벌점 부과 및 정학 3일에 처하며, 3회 누적 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 외출
- · 외출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님 및 전략담임선생님의 확인 후 외출이 가능합니다.
- · 정기 외출의 경우,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 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 무단외출을 한 경우에는 벌점 부여 받고, 벌점 누적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강남하이퍼학원 의대관]에서는 올바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원내 휴대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등원 즉시 재원생 전원의 휴대폰을 수거하여 하원 시까지 학원에서 안전하게 학생의 휴대폰을 보관합니다.
· 전자기기 사용안내
- · 태블릿PC, PMP, 전자사전 : 지정된 시간, 장소에서 학습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회 위반시 벌점 3점 부과 및 1일 압수, 2회 위반시 경위서 작성 및 7일 압수, 3회 위반 시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 · 휴대폰 : 등원부터 하원까지 학원에서 보관합니다. 휴대폰(공기계 포함)은 학습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강남하이퍼학원 의대관]은 학생들이 학습 동기를 찾고,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상호 경쟁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학습의 효율을 높이고, 자신의 학습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의무자율학습
- · 의무자율학습은 월요일~금요일 오후 10:00까지 진행됩니다. (단, 토요일은 오후 5:50까지 의무입니다)
· 선택자율학습
- · 선택자율학습은 토요일 오후 7:00~10:00, 일요일은 오전 9:10 ~ 오후 10:00까지 가능합니다.
- · 선택자율학습은 자율 운영됩니다.
단, 일요일 자율학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오전 8:50까지 입실해야 합니다. 일요일 자율학습에 참여한 학생은 오후 5:50 이전에 귀가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학부모님 확인 받은 내용이거나 불가피하게 조퇴/외출해야 하는 경우 학부모님 확인 후 조퇴/외출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재학생 출결카드를 통하여 학부모님께 등/하원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조퇴/외출했을 때도 전화 안내 및 문자 발송으로 자녀의 조퇴/외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각
- · 지각 시 벌점이 부과되고 누적 점수에 따른 징계를 받습니다.
(벌점 20점 이상: 1일 정학, 벌점 30점 이상: 3일 정학, 벌점 40점 이상: 징계위원회 회부) - · 지각이 예정된 경우, 학생 본인이나 학부모님께서전략담임선생님 혹은 학생지도팀에 미리 고지하고 이후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 확인서 또는 진료 확인서)
- ·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지각의 경우, 학부모님 확인 전화 또는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 확인서 또는 진료 확인서)
· 결석
- · 무단결석 1회는 학부모님께 해당 사항 통보 및 경고장을 작성하며, 무단결석 2회시에는 징계위원회의에 회부됩니다.
- ·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학부모님 또는 학생이 학원에 전화하거나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 확인서 또는 진료 확인서 등)
· 조퇴
- ·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퇴할 수 없습니다.
- · 조퇴가 예정된 경우 전략담임선생님께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전략담임선생님 부재 시에는 학생지도 선생님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 정기 조퇴의 경우,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 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 무단조퇴를 할 경우, 1회는 벌점 부과 및 경고장 작성 (경고장 작성 사실을 학부모님께 통보), 2회 누적 시 벌점 부과 및 정학 3일에 처하며, 3회 누적 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 외출
- · 외출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님 및 전략담임선생님의 확인 후 외출이 가능합니다.
- · 정기 외출의 경우,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 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 무단외출을 한 경우에는 벌점 부여 받고, 벌점 누적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강남하이퍼학원 의대관]에서는 올바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원내 휴대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등원 즉시 재원생 전원의 휴대폰을 수거하여 하원 시까지 학원에서 안전하게 학생의 휴대폰을 보관합니다.
· 전자기기 사용안내
- · 태블릿PC, PMP, 전자사전 : 지정된 시간, 장소에서 학습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회 위반시 벌점 3점 부과 및 1일 압수, 2회 위반시 경위서 작성 및 7일 압수, 3회 위반 시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 · 휴대폰 : 등원부터 하원까지 학원에서 보관합니다. 휴대폰(공기계 포함)은 학습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강남하이퍼학원 의대관]은 학생들이 학습 동기를 찾고,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상호 경쟁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학습의 효율을 높이고, 자신의 학습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의무자율학습
- · 의무자율학습은 월요일~금요일 오후 10:00까지 진행됩니다. (단, 토요일은 오후 5:50까지 의무입니다)
· 선택자율학습
- · 선택자율학습은 토요일 오후 7:00~10:00, 일요일은 오전 9:10 ~ 오후 10:00까지 가능합니다.
- · 선택자율학습은 자율 운영됩니다.
단, 일요일 자율학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오전 8:50까지 입실해야 합니다. 일요일 자율학습에 참여한 학생은 오후 5:50 이전에 귀가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학부모님 확인 받은 내용이거나 불가피하게 조퇴/외출해야 하는 경우 학부모님 확인 후 조퇴/외출이 가능합니다.)
환불/취소 규정
close반환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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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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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없음 |
2) 독서실의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학습장소 사용 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 수강료 반환 기준은 학원법 시행령 수강료 반환기준에 의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