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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없음

2) 독서실의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 수강료 반환 기준은 학원법 시행령 수강료 반환기준에 의거합니다.
지방학생 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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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소개
건강관리
    매끼 신선한 재료와 학습에 필요한 건강 영양식단을 제공합니다.
    상비약을 구비해 학생들의 건강을 돕습니다.
생활관리
    정기적인 청소와 세탁물 관리를 통해 쾌적한 생활 공간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규칙적인 생활 지도를 위해 규정에 의거해 올바른 공부 습관을 가르칩니다.
학습관리
    학사 감독 선생님의 관리와 보호 하에 흔들림 없이 정진할 수 있는 최적의 학습환경을 제공합니다.
    학원 수업시간과 연계한 학사생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입사안내
입사안내
입학대상 강남하이퍼학원 재원생
입사시기 강남하이퍼학원 윈터스쿨 입학시기와 동일
신청방법 학원 및 학사(방문상담, 전화상담)
제출서류 입사신청서 1부(사진 필, 신청서는 학원에 배치)
문의처 강남하이퍼학원(02-573-9001), 학사(070-7464-9171)
입사준비물
입사준비물
비상상비약 구급약(소화제, 해열진통제, 소독약품, 밴드류)
준비품목 - 학습용품: 참고서 및 문제지/사전류/필기도구/노트 및 연습장/전자계산기(필요 시)/책가방 등 학습용품
- 생활용품: 침구류(이불, 베개, 면패드 등)/세면용품(칫솔, 비누, 치약, 수건, 화장지, 샴푸, 린스 등)
                      의류(겉옷 및 속옷, 양말, 손수건 등 탈색 우려가 없는 것)
반입금지품목 - 드라이클리닝 전용 옷/고급의류 및 사치품
- 오락기구/학습에 불필요한 서적 및 도구/담배/주류/헤어정발제(무스, 스프레이, 고데기 등)
- 전열기(전기장판, 온풍기, 공기청정기 등)
일과표
일과표
평일 주말(토,일) 및 공휴일
시간 내용 시간 내용
6:00 기상 7:00 기상
06:30 ~ 07:50 아침식사 / 등원 07:30 ~ 08:50 아침식사 / 등원
07:50 ~ 12:20 학원수업 (학원) 09:00 ~ 12:10 자율학습 (학원)
12:20 ~ 13:20 점심식사 (학원) 12:10 ~ 13:00 점심식사 (지방학생 학사)
13:20 ~ 18:00 학원수업 및 자습 (학원) 13:00 ~ 18:00 자율학습 (학원)
18:00 ~ 19:00 저녁식사 (지방학생 학사) 18:00 ~ 19:00 저녁식사 (지방학생 학사)
19:00 ~ 22:00 자율학습 (학원) 19:00 ~ 22:00 자율학습 (학원 or 지방학생 학사)
22:00 ~ 22:30 지방학생 학사 복귀 22:00 ~ 22:30 지방학생 학사 복귀
22:30 ~ 24:00 자율학습 (학사) 22:30 ~ 24:00 자율학습 / 취침
24:00 ~ 06:00 취 침    

강남하이퍼학원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강남하이퍼 지방학생 학사 입금계좌 안내
일과표
1관 국민은행(271201-04-186435) ㈜강남청솔엘림원학사 2관 국민은행(271201-04-186240) ㈜강남청솔엘림원
학사 생활수칙
학사 생활수칙
  • 서로 배려하고 예의를 지켜주세요.
  • 학사 내에서는 항상 정숙하여 주세요.
  • 학감 및 총무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주세요.
  • 취침, 기상, 식사 시간 등 일과 시간을 준수해주세요.
  • 침실은 청소와 환기를 위하여 주간에는 개방되므로 귀중품은 별도 보관해주세요.
  • 다른 학생의 숙소에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 학사 내 외부에서의 음식물 반입은 금지합니다.
  • 학사 내 기물, 지급품을 분실하지 마세요. 분실/훼손시 즉시 복구, 변상하여야 합니다.
  • 학습용 교재 외 간행물이나 불건전한 소지품은 반입하지 마세요.
  • 학사 내 외부인의 출입을 일절 금합니다.
학사 생활안내
학사 생활안내
식사 아침, 저녁은 학사에서 제공합니다.
점심은 급식업체 도시락을 제공합니다. (급식비는 학사비용에 포함)
토, 일, 공휴일은 3식 모두 학사에서 제공합니다.
세탁 및 청소 1주일에 2~3회 진행합니다.
탈색되는 의류나 드라이크리닝 전용의류는 개별세탁 하여야 합니다. (담요, 이불은 개인이 해결)
건강관련 반드시 학감 및 총무에게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청하여야 합니다.
학습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학부모와 상의하여 치료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학습시설 공용컴퓨터는 학습에 필요한 내용만 검색 및 자료다운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인당 30분 이상 사용을 금지합니다. (바탕화면에 임의로 자료 다운, 개인파일은 삭제)
소음관련 복도에서는 잡담 등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어지는 행동은 제한합니다.
학사생 등원시 생활수칙
학사생 등원시 생활수칙
학사일정 학사의 모든 학사 일정에 예외 없이 참가하여야 합니다.
학사보강 및 모의고사 전원 참석.
주말자율학습 학사 주말 자율학습에 의무 참가하여야 합니다. (토, 일, 공휴일)
불참 시, 사유서와 증빙서 또는 학부모 동의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매월 제 1,3 주 일요일에는 학사 내에서 휴식 할 수 있습니다.
귀사 학사 정규수업 종료 후 저녁 10시30분까지 학사로 복귀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학감 및 총무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외출/외박 수칙
외출/외박 수칙
외출 반드시 학감 및 총무에게 허락을 득한 후 외출기록부에 기록 후 가능합니다. (최소 1일전에 기록)
외박 휴일에만 가능하며 반드시 외박신청서를 작성하고 학감의 허가를 득한 후에만 외박이 가능합니다.
(최소 2일전에 신청)

지정된 귀사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강남하이퍼학원에서는 규정 위반시 강제퇴사 조치합니다.
학사 생활수칙
  • 학사 규정 위반 시 경고조치 및 반성문 제출. 경고조치 3번 누적시
  • 음주, 흡연, 폭행, 절도, 무단외박, 학사직원에게 불손한 행동, 지시위반(경고 누적 없이)
  • 학사 내 시설물 고의 훼손시
  • 휴대폰 무단 사용 및 미 제출 2회 이상 적발시 (1회 적발시 1개월 간 압수)
학부모님 필독사항
  • 외출 및 외박
    - 외출 및 외박은 첫째/셋째 주말 부모님 동반 하에 가능합니다. 다른 이유로 외출 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면회는 학부모님에 한하여 허용되며, 자습 시간에는 면회가 제한됩니다.
  • 문의
    - 학생에 대한 도움말이나 요청사항은 학감 이메일이나 전화로 가능합니다.
    - 학생에게 필요한 물품은 택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사항
    - 학사 내에서는 금주, 금연이므로 사전에 충분히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관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71-8 / 070-7464-9171
2관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55-10 / 070-471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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